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직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이 제도의 의미와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가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이 눈앞에 있는, 즉 사망을 눈앞에 둬서 이런 연명의료가 무의미한 환자분들에게 연명의료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정말로 무의미한 의료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2단계는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2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 합의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 3단계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실행합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는 아무 의료기관이나 수행할 수 없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모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의료는 치료의 효과는 없고 단순히 환자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남아 있는 유가족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비록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730여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네요.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이전하였더라도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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