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나라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만 0 ~ 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취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만삭에 가까워 졌을 때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출산 이후에도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몇몇 특수한 직업 빼고 말이죠.
때문에 가정 형편이 되지 않으면 무리해서라도 직장에 복귀하였고 한 아이의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0~1세의 아이의 정서발달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이러한 걱정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부모 급여의 골자입니다.
부모 급여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금액
- 지급대상 : 만 0~1세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 지급방식 : 현금이 기본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연락처
부모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지역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보육사업 기획과 인 (044-202-3571) 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소득을 보전받으시고 축복받으며 태어난 아이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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