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넘으신 부모님께서 자주 깜빡하시고 예전과 행동이 달라지셨을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서 안 하시던 행동을 계속하시고 깜빡 거리는 경우가 많아지셔서 치매가 의심되어 알아보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검진 사업 안내
2023년 현재 전국의 치매 환자가 통계 상으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분이 있으십니다. 2024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이상 쉬쉬 할 수 없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주변에서 도와야 하는 중증병입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지원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사업수행 절차
1단계 : 각 지역 별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2단계 : 각 지역 별 거점 병원에서 의심환자에게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단계 : 정확한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만 60세 이상의 노인 분이 집안에 계시고 치매가 의심된다면 일단 보건소에 가셔서 무료 검진을 받아보시고 추후 대책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른 치매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치매 관련 정책이 500여 쪽에 달하는 pdf 파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치매가 발견된 환자에게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관련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국가 치매검진 사업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치매인 것을 확인하였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내
목적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위의 정보만으로 충분치 않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책과 번호는 044-202-3535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아버지께 포스파티딜세린 영양제를 사드린 후기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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